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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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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은

- 본인 또는 가족이나 대리인이 직접 내원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팩스 및 전화발급 불가)
- 가족이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필히 지참하세요.
일반진단서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상병, 기간 기재-주로 보험회사 제출용)
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상병과 입원기간이 기재되며 원무과에서 담당의사에게 접수 후 담당의사와 상담후에 발급가능
입원확인서(기간만 기재)
병원에 입원한 기간만 기재된 서류로서 원무과 제증명창구에서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 타 병원 진료나 보험회사 제출 등의 목적으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는 것
-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동의서(원본)와 위임장(원본), 환자,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하며, 친족의 경우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이 첨부되어야 가능합니다.
- 동의서와 위임장에는 반드시 신청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하며, 환자 본인의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이 첨부되어야 함

사본 발급

사본 발급 / 열람 안내
진료와 관련된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로서 의무기록 내용의 사본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정해진 법률 및 본원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의무기록 사본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의 의무기록은 개인의 건강에 관련된 특수 기록이며 환자와 의사와의 의사전달 기록으로, 그 내용의 비밀보장이 되어야 하므로 의료법(제 21조: 기록열람 등)에 따라 그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가 다릅니다.
※ 본원은 의료법 제21조 2항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 방문시
- 사본발급 신청서(본원양식) - 방문시 원무과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환자의 친족 방문시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사본발급 신청서(본원양식) - 방문시 외래진료과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동의서 다운로드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방문시(형제, 자매, 올케, 며느리, 사위, 친구, 보험회사, 제3자)
- 사본발급 신청서(본원양식) - 방문시 외래진료과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 동의서 다운로드 > 위임장 다운로드
- 환자의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 첨부서류 자주하는 질문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2)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 미만)
1.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조부모가 오는 경우
- 환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열람요청자(부모 또는 조부모)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법정대리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온 경우( 삼촌, 이모, 보험회사 등)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의료법21조에 따라 친족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증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의료법21조에 따라 친족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법21조에 따라 친족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의료법21조에 따라 친족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친족은 어디까지 인가요?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 환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자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법21조 친족의 의미임)
친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동의서와 위임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홈페이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환자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꼭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원본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신청자 신분증이 있어야 하나요?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말하며 꼭 제시를 해야 합니다.
※ 관련문의: 02)513-9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