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 · 본인 또는 가족이나 대리인이 직접 내원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팩스 및 전화발급 불가)
- · 가족이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필히 지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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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진단서
-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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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원사실증명서(상병, 기간 기재-주로 보험회사 제출용)
- 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상병과 입원기간이 기재되며 원무과에서 담당 의사에게 접수 후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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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원확인서(기간만 기재)
- 병원에 입원한 기간만 기재된 서류로서 원무과 제증명창구에서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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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료기록 사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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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병원 진료나 보험회사 제출 등의 목적으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는 것
-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동의서(원본)와 위임장(원본), 환자,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하며,
친족의 경우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이 첨부되어야 가능합니다. - 동의서와 위임장에는 반드시 신청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하며, 환자 본인의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이 첨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