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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의 날'에도 일하는 근로자, 이 증후군 주의하세요
글쓴이 세연
날짜 2019-05-13 [11:31] count : 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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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매체 : 매경헬스

■보도기사 : '근로자의 날'에도 일하는 근로자, 이 증후군 주의하세요

■보도일자 : 2019-05-13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이 날은 휴무로 모처럼 쌓인 피로를 푸는 날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소와 다름없는 근무날이 될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휴무 여부가 의무가 아닌 사업주 재량에 따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체국을 비롯한 일부 기관/기업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하게 된다.다른 친구들은 쉬지만 정작 자신은 쉬지 못하는 현실은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어느 날보다도 피로가 더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증후군으로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과 만성피로증후군(Chronic Fatigue Syndrome)이 있다.

◆ 번아웃증후군
업무 의욕이 넘치던 근로자가 어느날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며 의욕이 없어지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번아웃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 번아웃 증후군의 주요 증상으로는 ▲기력이 없고 쇠약해진 느낌 ▲쉽게 짜증이 나고 노여움이 솟음 ▲내가 하는 일이 부질없게 느껴짐 ▲업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짐 ▲우울을 넘어 에너지 고갈 상태가 계속됨 등이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95.1%가 이 증후군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번아웃 증후군은 많은 근로자들이 겪고 있다. 이는 업무 능률 역시 떨어뜨려 기업의 손해로 이어진다.

번아웃 증후군이 의심된다면 운동이나 취미 생활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하며 능동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회사의 멘토 혹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신체, 심리적 상태를 털어놓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다면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성장만을 추구하는 조직 내 분위기와 업무 프로세스상의 비효율성 역시 번아웃 증후군을 부추길 수 있어 근로자 개인 뿐만이 아닌 조직 차원의 재고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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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연통증클리닉 최봉춘 원장은 “만성통증으로 인한 요통 및 근육통 환자는 최소 3~6주 이상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이 평소보다 심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 치료해야만 완치가 가능하다.”며 “만성 통증으로 질환이 발전 되기 전에 병원을 방문해 전문가에게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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